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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오리온 직원 극단적 선택’ 조사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등록 2020-06-30 15:54수정 2020-06-30 15:59

고인에게 시말서 작성 강요 등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고 판단
오리온에 조직문화 개선 권고

지난 3월 오리온에 다니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리온은 “고용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30일 오리온은 보도자료를 내 “고용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다”며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2018년부터 오리온 익산 3공장에 재직 중이던 서아무개(22)씨는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민단체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고인의 유서를 보면, 오리온이 너무 싫다’, ‘그만 괴롭히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팀장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도 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리온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오리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은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며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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