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에서 통장없이 팔뚝이나 눈동자만으로 예금거래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인감없이 정맥이나 홍채인증 인증만으로 이용자 신분을 확인해 예금거래 등을 할수 있도록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통장없는 거래에 자동이체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체정보를 함께 이용할수 있게 됐다. 해지청구를 할때도 굳이 해묵은 통장을 찾지 않고, 생체정보 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은행에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생체정보만으로 거래했다가 위·변조나 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조항도 마련됐다.
잔고없이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은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쪽에서는 착오송금 등 소모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쪽은 “생체정보를 이용해 예금거래 등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커질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시중은행에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