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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6개월간 매물등록 못 한다

등록 2020-07-10 10:40수정 2020-07-10 16:30

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승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허위매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6개월간 거래를 차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온라인 부동산 장터에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6개월 매물등록 제한 조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규약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무소나 거래신고자는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과 거래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허위등록 등이 여러 차례 적발돼도 최대 14일까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매물등록 제한 이전에 상습적인 허위매물 등록 등에 대해 중개사무소에 문제점을 고지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3월 기준 네이버부동산 등 24개 주요 온라인 부동산이 참여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5년 사이 온라인 부동산 거래와 함께 거짓매물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었다.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2015년 2만280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 5만9300여건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거짓신고 건수는 2015년 5570건이던 게 지난해 4만4400여건으로 9배 가까운 폭증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업자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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