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제품 가운데 코일(왼쪽)과 후판. 사진/송정거래위원회 제공
포항제철소에서 철강재를 운반해온 운송업체 7곳이 입찰 짬짜미를 해오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가 18년째 담합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으로 은밀한 거래는 무려 18년간 이어졌다. 이들은 포스코가 철강재 운반 용역을 공고하면,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입을 맞췄다. 운반해야하는 물건은 주로 포스코가 생산하는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 핵심 원재료인 코일, 후판, 선재 등이었다. 이어 개별 회사가 ‘짬짜미 물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사전에 입찰건을 배정하고 투찰 때 얼마를 써낼지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뒤, 주기적인 모임까지 가졌다. 이들은 수의계약 당시 각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짬짜미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고, 회의실에 함께 모여 빔프로젝트와 엑셀화면까지 띄워놓고, 꼼꼼히 물량 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처리된 20년 가까이 포스코로부터 받은 입찰건이 모두 3796건이었다.
첫 짬짜미가 시작된 2001년 당시 씨제이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가 참여했고, 2009년부터는 해동기업이 추가로 가담했다고 공정위 쪽은 밝혔다. 대부분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업체들이다.
포스코는 2000년까지 포항제철소의 철강 제품 운송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지만, 이듬해부터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 쪽은 포스코의 운송계약 방침이 바뀌자, 운송회사들이 개별 회사의 운송물량과 단가가 모두 수의계약 때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재발을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철강재 뿐 아니라 다른 운송시장에서 담합을 사전에 막고, 다른 산업의 운반비 절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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