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청소년의 키 성장과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과난 법률)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기본적으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다. 아울러 머리마사지(브레인마사지) 기능이 뇌 피로 회복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자사 누리집 뿐 아니라,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광고 내용에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집중력,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가 자라는 이미지를 담았다. 머리마사지 기능과 관련해서도 “뇌 피로 회복소도 8.8배, 기억력 2.4배 증가” 같은 표현으로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하이키’에 대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된 실험을 한적이 없고, 실제 효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광고를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머리마사지가 기억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며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의 임상시험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실험결과로 봤다. 바디프랜드는 해당 논문을 놓고도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으로 허위광고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허위광고에 대한 검찰 고발과 별개로 지난 9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쪽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외모와 성적이란 점을 이용해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