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하이트진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하이트진로 쪽 말을 들어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기존에 12개 계열사를 두고 있던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당시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포함해 총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 계열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인 회사들로, 페트병이나 라벨, 포장지를 제조하면서 하이트진로 등 다른 계열사들과 내부거래가 활발했던 곳들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9년 동안 이들 계열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 친족의 9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하이트진로는 2010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의무가 발생한 후 9년 동안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전 공정위로부터 연암, 송정 두 곳을 계열사로 신고할 것을 요청받은 후에야 5개 회사를 모두 계열사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는 문서로 주식소유 관계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9년간 위장계열사 혐의를 받는 곳들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실무 착오”라는 반응이다. 하이트진로 쪽은 “총수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전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로서, 고의로 신고 누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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