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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신생아 학대 예방’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깐깐해진다

등록 2020-07-24 15:30수정 2020-07-28 10:20

자료사진. 게이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이이미지뱅크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조리도우미 자격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별다른 검증없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돕던 일부 조리도우미들이 잇따라 신생아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제안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산후조리도우미로 일하던 50대가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때리고 내던지는 학대행위를 하는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조리도우미는 아이를 마구 흔들어 깨운 뒤, “왜 못자냐”는 말과 함께 아이를 침대에 내팽개치듯 내려놓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또다른 조리도우미가 7개월 된 신생아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가 적발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현재 어린이집과 교사와 아이돌보미와 달리 산후조리도우미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를 걸러낼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정책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취업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판매자가 제공해야할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와 중요 정보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도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10년 17.4%에서 지난해 26.4%까지 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책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터넷 소비확대 등에 맞춘 소비자 중심의 ‘비대면·디지털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했다.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환경을 일컫는 ‘뉴노멀 시대’에 소비자가 더 손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이해·활용 콘텐츠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고 정책위 쪽은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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