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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제2 남양유업 사태 방지’ 대리점 단체구성·본사 징벌배상 명문화 추진

등록 2020-07-28 11:59수정 2020-07-28 12:35

공정위, 내일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대리점 갑질로 알려진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리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리점주가 보복조처로 손해를 입을 경우, 본사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주들이 본사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피해구제 방안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40일간 본사와 대리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대리점주들은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단체 구성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끼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현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리점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7년~19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가입비율이 14.9~23% 수준에 불과했다. 대리점들도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명문화에 ‘찬성’ 비율이 77.6%에 이른다.

본사의 보복조처를 차단하기 위해 보복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3배를 대리점주에 배상하는 ‘3배소’ 제도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보복조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가운데 가장 악의성이 큰 행위인데도, 그동안 3배소 대상에서 제외돼왔다”며 “3배소 도입으로 보복행위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대리점법상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강제로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만 ‘3배소’가 적용됐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등 공정위와 관련된 다른 법에는 이미 보복조처가 ‘3배소’ 대상에 포함된 것과 견줘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본사가 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 이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동의의결제도도 추가됐다. 이 제도는 불법행위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다. 사업주 쪽에서는 공정위 처벌이나 검찰 수사 등을 피할 수 있고, 대리점 쪽에서는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공정위 최종판단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대리점 매출감소 등 위기가 잦은 상황에서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보다 대리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 피해구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본사 쪽에도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기대했다.

대리점법은 2016년 12월 처음 시행했다. 이후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대리점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대리점 실태조사와 직권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 실제 2018~19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점주 34.9%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구성권과 본사의 보복조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명문화는 대리점주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참여연대도 지난 5월 ‘21대 우선 입법·정책과제’에서 “대리점 본사와 점주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리점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하는 한편,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 등에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와 공유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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