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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교보·밀리 등 구독전자책, 안 읽은 만큼 환불받는다

등록 2020-08-09 11:59수정 2020-08-10 02:35

이용않고 7일내 결제취소 100% 환불 등 불공정약관 수정하기로
전자책 주된사업자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놓고 전혀 이용하지 않은 구독자들은 앞으로 7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한달 단위로 전자책을 보다가 중간에 해지해도 남은 기간 결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4곳에 대해 구독자들이 일단 결제하면, 콘텐츠를 전혀 읽지 않았어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 10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책 구독은 독자들이 온라인 서점에 매달 일정액을 내면, 서점들이 정해둔 범위안의 책을 추가 요금없이 무제한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시정대상이 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보문고, 리디, 밀리의 서재, 예스24이다.

이들 업체는 기존에는 구독자가 일단 결제를 하면 콘텐츠를 전혀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환불해주지 않거나, 한달 단위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정해놓고 있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7일 이내 결제 취소를 원하면 전액 돌려주고, 7일 이후에도 결제금액의 90%까지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1개월 단위 결제로 전자책을 이용하던 구독자들이 도중 해지를 원하면, 남은 이용일수의 결제금액의 90%를 돌려주게 했다.

이외에도 일부 업체들이 네이버페이나 도서·문화상품권, 페이팔 등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환불해주지 않았던 약관도 고쳤다. 구독자가 카드나 현금 등으로 결제한 것을, 전자책 업체 임의로 사이버캐시나 예치금으로 환불할 수도 없다. 사전통지 없이 구독자들의 적립금을 삭제하거나, 무료이용권을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고쳤다. 개정 약관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에서 읽지 않은 책의 환불 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독자들에게 고지하는 책임을 강화해 독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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