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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추석까지 ‘하도급 대금미지급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0-08-10 11:59수정 2020-08-10 14:00

오늘부터 추석연휴 전날인 9월29일까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추석연휴를 앞둔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9월말까지 불공정 하도급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추석연휴 시작 전날인 다음달 29일까지 51일간 운영된다. 공정위 세종 본부와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등 수도권 5곳을 비롯해 전국 5개 권역에 모두 10곳이 설치된다.(*표 참조) 신고센터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을 비롯해 우편, 팩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사건은 돈이 빨리 지금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사건 처리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해 추석 명절 이전에 우선 돈이 지급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기존과 같이 정상대로 진행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의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0여일간 운영해 각각 311억원(280건)과 295억원(359건)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는 하도급 업체가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로 60일을 초과해 놓고도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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