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체 유해 수준이면 아예 판매 안돼”…구매 때 주의 당부
휴대전화에 붙이는 스티커나 임부복 등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경고조처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효과와 범위를 과대하게 포장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처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광고들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특정 파장의 전자파만을 차단하는 제품과 달리 장파·중파·단파·초단파·극초단파까지 구분없이 광대역의 전자파를 차단한다”(무선공유기 케이스 제조업체 나노웰) “고주파·저주파 전기장 차단 우수, 최대(MAX) 99.9”(임부복 업체 쉴드그린), “전자파 차폐효과 99.99%”(휴대폰스티커 업체 유비윈) 등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체들의 광고가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과장하거나, 실제 차단범위를 숨긴 채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한 낮은 수준의 전자파로 설명하고 있다. 또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소가 지정한 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만 판매된다.
이번에 경고조처를 받은 업체는 나노웰(무선공유기 케이스), 웨이브텍(전자파 차단필터), 쉴드그린(임부복 등), 템프업(기능성 의류), 비아이피(텐트), 이오니스(공기청정기), 유비윈(휴대폰 스티커), 모유(담요), 휴랜드(섬유) 등 9개 사업자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이 소규모 업체들인 것과 과장광고의 위법성이 경미한 점, 모두 자진시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경고조처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으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