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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테슬라, 전기차 배송 뒤 나몰라라…‘불공정 약관’ 없앤다

등록 2020-08-18 13:45수정 2020-08-19 02:35

공정위, 배상책임 최대 10만원 등 조항 지적…지난 14일부터 개정약관 시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배상하고 나머지 대부분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도록 했던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테슬라 자동차의 국내 매매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5곳을 고치도록 명령해 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국내에 첫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테슬라는 3년간 1만대 넘는 차량을 팔아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유지해왔다.

소비자의 잘못없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해도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테슬라는 ‘회사의 유일무이한 책임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10만원)를 돌려주는 것 뿐’이라는 조항을 덧붙였다. 또 사전에 정해둔 차량 인도기간을 지나면, 차량 일부가 깨지거나 망가진 상태로 차량을 건네도 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을 ‘악의적 의도’로 구매했을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곁들이거나, 테슬라와 맺은 계약을 회사 임의로 계열사에 양도할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도 담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차량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한정하거나, 차량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결함 문제를 업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주문수수료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마땅히 회사가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판매 취소 사유 가운데 ‘소비자의 악의적 의도’라는 대목도 ‘범죄나 재판매 의도’라고 고쳐 사유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회사가 구매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계열사에 양도하거나 법적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한다는 조항은 법이 정해둔대로 따른다는 내용으로 고쳤다.

공정위는 올해 3월 테슬라가 이같은 부당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약관을 조사해왔다. 다만 테슬라는 이같은 불공정약관 문제를 지적하자 곧바로 해당 조항을 폐기했고, 5개월만에 약관을 고쳐 지난 14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차 배송도 비대면 위탁운송에서 이전처럼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업체는 고객이 정한 인도장소까지 차량을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4조3항)이 있다. 공정위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인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차량 판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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