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2년 수원대 통합시스템 사업 담합 적발
수십억원대 대학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 짬짜미를 한 업체 4곳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들은 낙찰업체를 사전에 정해 일감을 따낸 뒤, 들러리 업체에 협조 대가로 일부 사업을 나눠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원대의 통합정보시시스템 구축 사업에 사전에 입을 맞춰 입찰업체와 투찰가격을 정한 뒤, 실제 90억원 규모의 사업을 따낸 동원씨앤에스,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에스아이티엠, 한일네트웍스 등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수원대는 입학이나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을 비롯해 인사·예산 등을 다루는 일반행정 등의 행정 전산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90억원대 규모의 이 사업에 이들 4개 사업자가 입찰을 했는데, 이들이 지에스아이티엠을 낙찰기업으로 하자고 사전에 입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에스아이티엠은 다른 기업 3곳을 들러리로 세웠다. 투찰가격은 함께 결정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나아이디티는 애초에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입찰 당일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에스아이티엠은 나머지 업체 2곳과 담합 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후 들러리 업체였던 두 곳에 수원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1억4천여만원의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낙찰기업이던 지에스아이티엠에 과징금 1억9천만원을, 들러리 구실을 한 뒤 혜택을 받은 두 기업을 합쳐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학의 시스템 구축사업 비용도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로 충당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처가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 등의 고도화 사업이 더욱 많아질텐데 이번 조처로 유사사업 담합 억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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