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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총수일가 지분 3.6%뿐인데…국외계열사 통한 지배력은 확대

등록 2020-08-31 18:52수정 2020-09-01 02:33

공시대상기업집단 평균 총수일가 지분 지난해보다 0.3%p 줄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9곳 제외…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벌총수 일가가 평균 3%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헐거운 법망을 피해 총수일가의 사익을 챙길 공간도 넓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 주식소유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57.6%였다. 지난해(공시기업집단 59곳)와 견줘 1.0%포인트 낮아졌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자본금 가운데 회사의 실질 주인인 총수(동일인)나 그와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가액의 비중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은 모두 55곳으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57.0%였다. 계열사 지분(50.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3.6%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었다. 공익법인이나 국외 계열사를 확대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공익법인과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는 각각 128곳, 51곳으로 지난해와 견줘 각각 4곳씩이 늘었다. 또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도 지난해 41곳에서 52곳으로 증가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대기업 계열사를 늘리는 행위는 맞지 않다”며 “공익법인 역시 계열사를 ‘파킹’(세워두는 것)한 다음 기업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올해 210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 줄었다. 이에 따라 총수있는 기업집단 소속 2114곳 회사 가운데 90%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할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뼈대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성 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과 총수일가가 출자한 해외계열사에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된다.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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