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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의사협회 불법행위 여부 자료분석 착수

등록 2020-08-31 18:53수정 2020-09-01 02:31

카르텔 등 위반 혐의 지난주 현장조사
의약분업 휴진 땐 ‘경쟁제한’ 판단
코로나사태 고려해 처리 속도 낼 듯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9월7일 3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휴진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가리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 공정위 조사관 6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과정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26일 오전 ‘부당한 제한행위’(카르텔) 등 위반 혐의로 의사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당일 오후 2시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첫 사례는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맞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때다. 당시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문 성격과 유사한 의결서에서 “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의 선보완·후시행을 주장하면서 집단폐업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시행케 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닌 단체적 구속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집단휴진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개인사업자인 의사들의 개별 경쟁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는 뜻이다. 2014년에는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계획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협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2000년 의약분업 집단휴진 건은 1~3심이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던 데 반해, 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건은 1·2심에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의사협회가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최종 판단은 조사 종료 뒤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나온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확정 한달여 만에 최종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사건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최종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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