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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소비자 돈 떼먹고 폐업’ 상조회사 드림라이프 대표이사 고발 당해

등록 2020-09-02 09:59수정 2020-09-02 10:07

공정위, 환급금 미지급 등 적발…6억9천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수억원에 이르는 상조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회사를 폐업한 상조회사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상조회사 드림라이프가 회사를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수억원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드림라이프는 상조회비의 절반을 예치하도록 정한 법 규정을 어기고, 예치기관에 의도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지난 2월 드림라이프가 서울시에 폐업신고를 하자 상조회원이던 소비자들은 390건의 해약을 요구했다. 해약에 따른 환급금이 6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드림라이프는 상조회원들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 3월4일 폐업신고를 완료했다. 이어 드림라이프는 폐업신고를 끝내자마자 국세청에 폐업신고까지 마쳤다. 할부거래법은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행위(25조4항, 34조11호)로 정하고 있다.앞서 드림라이프는 상조회원들에게 받은 선수금 가운데 일정금액 이상을 예치기관이나 공제조합에 보관하도록 정한 법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림라이프는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59억6천만원(2081건) 가운데 3.8%에 불과한 2억2600만원만 예치금으로 보전해왔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예치금으로 보전해, 상조회사의 경영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드림라이프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드림라이프의 폐업과정에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들어 드림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상조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내도록 했다. 해약환급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국민들에게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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