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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이달 입법예고…앱 수수료 ‘30%’ 살펴볼 것”

등록 2020-09-09 10:01수정 2020-09-09 10:22

10일 취임1년 앞두고 기자간담회서 밝혀…“코로나19 상황서 소비자 안전도 중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중간거래상으로 자리잡은 거대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30% 수수료율’과 모바일운영체제(OS) 업계의 불공정행위 문제 등 디지털공정경제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 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디지털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며 “핵심과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에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경영간섭 차단 등 금지행위 규정을 비롯해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절차적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장터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공산품, 배달음식, 택시이용 등을 중간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입점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나,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에 대한 불만이 컸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꾸려 이 분야의 갑을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청사진을 마련해왔다”며 “법 제정이 신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도한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관련 업체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도 엄밀히 평가해 올해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수수료율 문제에 관해서도 조 위원장은 “독과점을 이용해 특정 업체를 배제하려한 행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두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행위가 앱 개발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다른 사업자 방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함께 자리한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앱스토어를 장악한 기업들이 강제하는 ‘인앱결제’ 의무화가 소비자 후생과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사업법 규정 등 실태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공정위도 실무차원 협의와 시장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업체의 기기 생산을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경쟁사 등의 운영체제를 쓰지 못하도록 행위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과 함께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기본경쟁이 부족해 생긴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방문판매업체의 불법적인 집단설명회 적발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10일 취임한 조 위원장은 지난 1년간 범정부차원의 하도급 가맹분야 종합대책 등으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디지털공정경제 확립,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돌아봤다. 조 위원장은 “새 경제환경에서도 경쟁·갑을·소비자 이슈를 망라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왔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심판자이자, 공정경쟁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시장규칙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독과점으로부터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고,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원사’ 구실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지금은 연약한 기업들이라도 이들이 창의적이고 활기차게 활동할 여건을 만드는 게 ‘정원사’로서 공정위의 구실”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혁신을 통해 기업에는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권익증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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