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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가산디지털단지 ‘W몰’, 입점업체서 부당파견받다 억대 과징금

등록 2020-09-11 09:04수정 2020-09-11 09:36

수백명 파견받으며 약정서 등 근거 안갖춰…공정위, 1억6200만원 철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여러 브랜드 의류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아울렛매장으로 잘 알려진 원신더블유(W)몰이 매장 입점업체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판매사원을 파견받아오다가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W몰’을 운영하는 ㈜원신더블유몰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서면계약없이 수백명에 이르는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혐의가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지난 2017년부터 1년2개월간 144곳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378명을 파견받았다. 파견 직원들은 주로 자신이 소속된 입점업체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맡았지만,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더블유몰이 진행하는 기획행사 등에도 동원됐다고 공정위 쪽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원신더블유몰은 입점업체로부터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파견 종업원의 근무기간과 근무조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서면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 근무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납품업체의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을 산출해 납품업체와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종업원에게 유통업체 쪽 업무를 맡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원신더블유몰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은 1528억원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 대상(한해 매출 1천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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