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연예기획사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조성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제대로된 계약서를 주지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7년 자사에 소속된 아티스트과 관련된 전시관 설계와 디자인을 ㄱ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모두 4차례 전시콘텐츠 기획과 설계업무를 위탁하면서 한차례도 계약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난 뒤 계약서가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에는 하도급 금액이 빠진 불완전 계약서를 주기도 했다. 1차 계약서에는 공사금액 11억원을 주겠다고 적은 뒤, 2차 계약서에 ‘최종 작업완료 뒤,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제외 한 잔여금을 상호 합의한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식이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적지 않는 행위를 법 위반(3조1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 쪽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쪽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