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신임 경제분석과장에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공정거래 관련 경제분석 전문가 조성익 박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반경쟁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법적, 경제적 효과를 최신 경제기법으로 분석해 심의·의결 과정을 총괄지원하는 구실을 맡게 된다.
조 과장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한 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등을 거치며 주로 공정거래 관련 정책연구와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해왔다. 지난 한국개발연구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낸 ‘자기주식 처분과 경영권 방어’ 보고서를 보면 “현재 자기주식은 대기업의 경영권 유지, 방어, 상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과 그 경제적 본질을 같이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정책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통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더라도 일반주주나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서도 같은해 ‘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들 중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공정위 수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소한 사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처리사건의 수를 한정하든지, 아니면 인력과 자원을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 내부에 별도 경제분석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카르텔 관련 경제분석은 그 분석기법에 따라서는 수년에 걸친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미 임용된 인력을 수년간 업무에서 제외하고 훈련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결국 외부에서 훈련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을 통상의 인력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용하기는 어렵다”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용방식과는 별도의 임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 사건들이 다른 일반 사건과 달리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객관적인 법적, 경제적 방법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공정위 내부 의결 뿐 아니라 소송단계에서 반경쟁행위에 대한 영향을 경제분석 기법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점차 확대돼왔다. 이에 따라 조 과장은 앞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제분석 총괄 지원·조정 구실을 맡게 된다. 또 기존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제분석 역량교육도 책임진다. 공정위는 “선진 경쟁당국 대부분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제분석 선임연구원으로서 구실을 할 것“이라며 “조 과장의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높아져 사건처리와 심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관련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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