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실제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를 숨기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분쟁조정대상에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공동거래거절 등이 포함돼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사업자 방어권강화를 위한 처분시효 규정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여러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연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