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의 상품 우선 검색 알고리즘(상위 노출 방식)을 조작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이나 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알고리즘 조작이 네이버의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이냐”고 묻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네이버가 상품이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해 쇼핑상품을 추천하면서 (인위적 조작을 통해)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다른 오픈마켓 업체들보다 우대해 경쟁을 제한한 게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포털사이트가 알고리즘을 손봐 뉴스조작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거나 ‘네이버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별도 설명을 통해 “업무방해는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니며,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부문 외에 알고리즘 조작 여부를 살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