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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상조업체 ‘고려상조’ 등록 취소…피해보상보험 계약해지 사유

등록 2020-10-27 10:53수정 2020-10-27 11:00

계약맺은 소비자들 주소·연락처 변경 알려야
누리집 ‘내 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누리집 ‘내 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상조업체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해 업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올해 3분기 현재 정상영업을 하는 상조업체가 모두 81곳으로 전분기와 견줘 1곳이 줄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고려상조가 소비자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의무 가입해야하는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했다가 등록이 취소됐다. 현행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를 영업 결격 사유로 보고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업체가 갑작스런 등록취소나 말소로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 등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고려상조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은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됐을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했다. 다른 상조업체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소비자들은 누리집 ‘내상조 찾아줘’(mysanjo.or.kr)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간단히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 3분기에 자본금을 늘린 상조업체가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 등 2곳이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각각 36억원, 3천만원의 자본금을 증액했다. 공정위는 “폐업한 업체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과 함께 상조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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