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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빚보증 20% 감소…부당한 의결권 행사도 ↓

등록 2020-10-27 12:55수정 2020-10-27 13:02

공정위 조사결과, 전체 채무보증금액 전년대비 217억원 줄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대기업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빚보증을 해준 금액이 지난해와 견줘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에 부당한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용·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올해 5월1일 현재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8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7억원(20.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채무보증을 유지하는 회사는 지에스(GS), 농협, 두산, 케이씨씨(KCC) 등 4개 회사였다. 지난해 채무보증 기업 7곳 가운데 에스케이(SK), 오씨아이(OCI), 카카오, 에이치디씨(HDC)가 빠지고, 새로 농협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는 계열사끼리 빚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IMF) 직후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되지만,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지에스 등 4개 기업의 800억원대 채무보증은 모두 법적으로 해소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예외대상’이다. 아울러 법적 규제대상이 포함되는 채무보증은 지난해 106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한푼도 남지 않고 해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지난 20여년간 운영되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3200억원에 이르던 대기업간 채무보증은 해마다 감소해 4년만인 올해 800억원대까지 줄었다. 공정위는 “대기업 채무보증액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1998년 채무보증금지제도를 도입한 뒤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올해 전액 해소되는 등 제도가 시장에 확고히 정착됐다”고 봤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한 사례도 감소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모은 고객 돈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아 왔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7곳 소속의 금융·보험사 13곳은 18곳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74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화와 에이치디씨(HDC) 소속인 한화투자증권과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결권을 7차례, 4차례씩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문제로 한화에 경고, 에이치디씨에 시정명령 조처했다.

다만 공정위는 금융·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어 나머지 63건은 문제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 취지에 맞춰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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