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주들이 최소 3~4년의 계약기간과 불공정행위에 맞설수 있는 단체구성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3개 업종의 대리점주들이 제품 공급업자와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약 보장기간과 불공정거래 금지 행위 등을 담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가구 대리점주들은 앞으로 최소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분야에선 최소 4년까지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공급업자가 남은 기간을 무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고의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계약해지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반대로 공급업체 쪽이 ‘갑질 피해’ 등 말썽을 빚으면 대리점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이 구입했던 물품을 공급업체에 되파는 ‘환입요청권’도 포함됐다. 아울러 판매목표 강제, 서면계약서 미교부, 보복조처 등 현행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 따른 공급업체의 8가지 금지 행위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 보장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이밖에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학교·학원 등을 상대로 한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업종 특성에 따른 별도 조항도 마련됐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표준계약서에는 기본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담았고, 공급업체가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 충분한 혜택이라고 느낄만한 인센티브도 있다”며 “올해 안에 의료기기·가전·석유유통 업종에 비슷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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