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산업·재계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주, 최소 3~4년 계약 보장받는다

등록 2020-10-29 14:33수정 2020-10-30 02:34

공정위, 3개 업종 단체구성권 등 포함한 표준계약서 제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주들이 최소 3~4년의 계약기간과 불공정행위에 맞설수 있는 단체구성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들 3개 업종의 대리점주들이 제품 공급업자와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약 보장기간과 불공정거래 금지 행위 등을 담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가구 대리점주들은 앞으로 최소 3년, 도서출판과 보일러 분야에선 최소 4년까지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되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공급업자가 남은 기간을 무시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고의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계약해지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에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반대로 공급업체 쪽이 ‘갑질 피해’ 등 말썽을 빚으면 대리점주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이 구입했던 물품을 공급업체에 되파는 ‘환입요청권’도 포함됐다. 아울러 판매목표 강제, 서면계약서 미교부, 보복조처 등 현행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 따른 공급업체의 8가지 금지 행위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 보장도 계약서에 포함됐다. 이밖에 도서·출판 업종에서는 학교·학원 등을 상대로 한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업종 특성에 따른 별도 조항도 마련됐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표준계약서에는 기본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담았고, 공급업체가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 충분한 혜택이라고 느낄만한 인센티브도 있다”며 “올해 안에 의료기기·가전·석유유통 업종에 비슷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1.

세 번째 ‘1유로=1달러’ 오나? 지칠 줄 모르는 달러 강세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2.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3.

블랙박스서 ‘사라진 4분’…참사 항공기 보조배터리도 없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됐지만…보조금 경쟁 ‘뜨뜻미지근’ 이유는? 4.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됐지만…보조금 경쟁 ‘뜨뜻미지근’ 이유는?

내가 쓰는 폼클렌저, 선크림 잘 닦일까?…‘세정력 1위’ 제품은 5.

내가 쓰는 폼클렌저, 선크림 잘 닦일까?…‘세정력 1위’ 제품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