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씨제이(CJ)대한통운 중구지사 종로SUB터미널. 김포/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대리점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분류지원 인력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급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택배노동자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입직 신고를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분류작업 지원인력 4000명 투입, 택배노동자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5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씨제이대한통운이 분류작업 관련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인데, 일부 대리점에서 노동자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이에 씨제이대한통운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의 부담을 전제로 “추가 비용 분담 비율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리점마다 상황이나 규모 등이 모두 달라서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의 대리점은 전국에 2천여곳에 이른다.
대리점연합은 아울러 정부에 택배기사의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하고, 화물 무게와 배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하는 표준운임제와 배송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운임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과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