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부로부터 기존 규제 일부를 면제받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들이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를 11일 발족했다.
이번 협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끼리 교류하면서, 일부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석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미래차·모빌리티, 공유경제, 스마트의료, 에너지, 식품·건강, 디지털·융합 등 6개 분야 77개 기업이 참여한다.
첫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경우, 기술을 갖고도 그동안 일반인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면허발급이 어려웠는데, 지난 8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희망을 찾았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하는 사례가 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건설기계 교육 시뮬레이터, 자율주행 배송로봇, 홈 재활훈련기기 등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로보티즈’는 서울 강서구에서 자율주행 로봇배송서비스로 시험 대상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이 5배 이상 상승하는 등 효과를 낸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 로봇이 실외에서 운행할 경우, 이를 ‘차량’으로 보고 보도나 횡단보도 등을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서비스 수요가 커져도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할수 없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최근 이 기술을 실증특례를 승인해 강서구를 중심으로 실증구역을 설정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완전 전기로 구동되는 이 회사의 셔틀버스는 운전석이 아예 없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버스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 버스 운행을 위해서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체가 어려웠다.
이 자리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이 100여곳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간 소통·협력을 위한 채널이 만들어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회가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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