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대기업집단들이 총수 2세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다른 회사와 견줘 최대 2배 가까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규제 대상 기업들의 3배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은 지난해 내부거래로 모두 196조7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 가운데 12.2% 규모다. 지난해(197조8천억원)와 견줘 금액으로는 1조1천억원 줄었고, 비중은 그대로였다. 분석대상이 된 이들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1955곳 가운데 1527곳(78.1%)이 내부거래를 했고, 매출의 30%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린 곳이 668곳이었다. 개별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이 37.3%로 가장 높았고, 에스케이(26.0%), 태영(21.4%)가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에스케이의 내부거래액이 4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37조3천억원), 삼성(25조9천원) 등 순이었다.
특히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컸다. 이들 회사가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 150조원 4천억원이었다. 2018년과 견줘 금액으로는 4천억원 줄었지만, 비중은 14.1%로 전년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눈에 띄게 많은 내부거래를 했다. 실제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0.8%)과 견줘 두배 가까이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 50% 이상인 경우도 내부거래 비중이 나란히 15.3%나 됐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들은 내부거래로 지난해 26조5천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8조8천억원)와 견줘 3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총수일가 지분율 30%(상장사 기준)를 1% 차이로 벗어난 상장회사 5곳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일감을 주고 받아 내부거래 비중이 23.1%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총수있는 10대 집단처럼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들도 있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 범위 밖에 있는 기업들의 내부거래액이 커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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