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는 계약의 타당성을 심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디에치 쪽에 현재 운영 중인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인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에이치 쪽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디에이치는 지난 13일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정위 심사관이 보낸 보고서에서 ‘배달의민족’ 인수 조건으로 디에이치가 한국에서 100% 자회사로 운영 중인 요기요를 매각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심사관 조사 내용과 판단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디에치 쪽에 전달했으나, 그 내용은 그간 공개되지 않은 탓에 여러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앞서 디에이치는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약 4조7천억원)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은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내 배달앱 시장이 대부분 디에치 손에 들어가 수수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가 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앱데이터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배달의 민족(63.2%)과 디에이치가 운영 중인 요기요(28.5%)·배달통(1.2%)의 합산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0%를 웃돈다.
디에이치 쪽은 공정위 사무처 의견을 수용해 요기요를 매각하기보다는 전원회의에서 승부를 다툰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정위원장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디에이치 쪽은 16일 메시지를 내어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추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전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디에이치 쪽은 이어 “(배달앱 관련자인)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제안을 거부한 이유도 덧붙였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르면 내달 9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홍석재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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