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 형태의 뷰티전문점 ‘랄라블라’가 과거 납품업체에 반품밀어내기 등 100억원대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지에스(GS)리테일은 대부분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뒤 이 회사를 인수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가 지난 2016년부터 2년 넘게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판촉·홍보비 떠넘기기, 반품밀어내기,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랄라블라는 납품업체에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여러 갑질들을 해왔다. 2016년1월부터 2년 넘게 353개 납품업체에서 상품들을 일단 직매입한 뒤,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자 98억원에 이르는 상품을 별다른 이유없이 반품했다. 200건 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에 사후 비용을 받는가 하면, 계약서 없이 우선 물건을 받는 일도 32차례나 있었다. 모두 현행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것들이다.
2017년 6월 ‘왓슨코리아’로부터 랄라블라를 인수한 지에스리테일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부당 반품행위는 지에스리테일이 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도 불공정행위가 1년여간 이어졌다. 신유통 분야의 하나인 건강·미용전문점 분야에서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과징금 10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비용전가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GS)리테일 관계자는 <한겨레>에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석재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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