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누리집 갈무리
온라인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대표 최초롱) 등이 주도해 정보통신기술(ICT) 일부 업체들을 대리해 구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쟁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 최근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앱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의 30%’로 일괄확대 방침을 내놓자, 이같은 행위가 앱장터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구글의 끼워팔기 행위 등에 대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했고,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변호사는 정보통신(IT)·첨단금융기술 관련 법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15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공정위 심의절차와 향후 예상되는 피해배상 소송 등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이 애초 게임분야에만 ‘30% 수수료율’을 적용하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인 최근 모든 분야 앱에 대해 일괄 30%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변호인단 쪽은 구글이 앱 제작업체들이 ‘30% 수수료’를 피해갈수 없도록 소비자의 결제방식을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만 하도록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공동변호인단 쪽은 “강제적인 인앱결제 서비스로 앱 개발업체들의 결제 선택권이 박탈되고, 30%라는 고율의 수수료가 강제돼 모바일 콘텐츠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는 전가돼 피해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구글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 지난 9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30% 수수료 일괄 확대와 인앱결제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한해에만 국내 모바일 콘텐츠산업 매출이 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영향은 고용문제로 번져 1만8220명 규모의 일자리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글이 수수료를 올려 건당 수익을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국내 모바일 생태계와 일자리까지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5년간 지속되면 업계 피해액이 7조원 수준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유 교수는 추정했다.
다만 공동변호인단은 구글보다 앞서 ’30% 일괄 수수료‘를 적용해오던 애플은 이번 공정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변호사는 “애초 애플과 구글을 함께 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애플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며 “앱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조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태도로 평가해 당분간 애플의 추가 조처를 지켜보는 조건으로 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변호인단 쪽은 “현재로선 법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 사업자의 갑질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신고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한 약관을 즉각 조사하고,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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