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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KCGI, ‘가처분 기각’ 법원에 “유감”…즉시 항고 계획은 미정

등록 2020-12-01 17:10수정 2020-12-02 02:36

한진칼 “법원 존중…위기 극복과 일자리 안정에 최선”
KCGI “상법과 자본시장 원칙에 부정적 영향 우려”
그래픽―김승미
그래픽―김승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첫 관문이 된 법원의 결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진그룹은 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연합’의 주요 축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쪽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직후 나온 한진그룹의 입장문에 담긴 내용이다.

한진그룹은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케이씨지아이는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이어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케이씨지아이는 이번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방침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가처분신청 항고는 법원 결정 이후 7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케이씨지아이 관계자는 “추후 대응은 미정”이라고만 언급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두 회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과 관계 없이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인수합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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