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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GS건설, 원가에도 못미치는 ‘하도급 계약’ 적발…13억원 과징금 부과

등록 2020-12-13 11:59수정 2020-12-13 13:31

공정위 “수의계약 방식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대금 결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에스(GS)건설이 공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공사대금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오다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지에스건설이 하도급업체인 ㅎ실업에 경기도 하남시 공원조성사업 설비 등 공사를 맡기면서 직접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ㅎ실업은 지에스건설로부터 2012년 10월부터 4년여간 하남과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ㅎ실업은 재료비나 직접노무비, 경비 등을 일컫는 ‘직접공사비’를 하도급 대금 최저 수준인 198억5백만원으로 정했으나, 지에스건설은 여기서 다시 11억3400만원을 낮춰 계약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기면서, 갑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4조 2항 6호)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식 방식을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낮춰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처를 통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 공사의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된 게 맞지만, 최종 대금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경우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공사 과정에서 물량증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선 체결한 뒤, 최종 정산 계약 때 물량증감분까지 정산해하는 것을 실질적 계약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하도급 계약 때부터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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