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14일 중국업체 ‘더블스타’의 트럭·버스용 타이어 ‘DSR668’를 수입판매하는 금호타이어에 이 제품의 즉시 사용중지와 함께 리콜(결함시정 조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발표한 ‘트럭·버스용 타이어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트럭용타이어인 ‘DSR668’이 내구성능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측정결과에서 해당 제품은 고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청킹’ 현상과 함께 타이어 균열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 성능은 시속 62㎞ 운행 조건에서 타이어를 47시간 동안 타이어 성능을 점검하는데, 청킹, 균열, 코드 절단 등이 나타나면 내구 성능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산업부는 “해당 타이어가 내구성능 시험 중에 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비자들이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수거 및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쓰는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safetykorea.kr)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한 뒤, 금호타이어 리콜담당부서(콜센터 1588-9582)를 통해서 교환·환불 조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 ‘더블스타’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약 1만5천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가기술 표준원은 전국 타이어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이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국가통합(KC) 인증 취소 조처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안전성 조사는 지난 10월붜 두달간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중·저가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더블스타 제품 외에 10개 제품은 국가통합인증표시, 타이어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표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개선조처를 권고받았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일부라도 불법·불량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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