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동차 등 8개 업종 원청업자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생기는 이자비율을 하도급업체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하도급업체가 부당한 ‘대금 후려치기’로 발생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도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승강기설치공사업과 건설업 등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이들 업종의 원청업체는 계약단계에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비율을 사전에 합의해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대금을 지연하면 원청업체도 이자가 발생하지만, 대금을 받아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갚는 하도급업체도 이자가 발생한다. 이때 원청업체의 지연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하도급업체는 앉아서 ‘이자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전 합의가 없으면 원청업체의 대금지연으로, 하도급업체에 더 많은 이자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로 피해를 본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다. 애초 부당하게 금액이 결정된 만큼, 원래 받아야할 돈 만큼 차액을 돌려받도록 표준계약서에 못박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공통으로 담아 승강기설치공사업, 방산업은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었고, 건설·기계·의약품제조·자동자·전기·전자 업종은 기존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업종별로는 승강기설치공사업종에서 원청사업자가 여러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 공동대표 뿐 아니라 모든 구성업체들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표준계약서를 손봤다. 기계·자동차·전기·전자 업종에서 논란이 잦았던 금형제작·관리 비용 부담 주체도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원·수급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반영해 균형있는 거래조건으로 사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