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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면허 없는 14살도 킥보드 운전 가능…내년 4월까지 ‘안전공백’ 주의

등록 2020-12-20 12:07수정 2020-12-20 14:25

공정위,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 만13살 이상, 무면허도 운전 가능
실제는 16살↓ 운전 안돼…판매·대여업체에 협조 등 요청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한대가 산산조각났다. 30대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려다 달려오던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무면허 상태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곧바로 근처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동킥보드가 전기를 이용한 1인용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전동킥보드로 인한 소비자안전주의’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는 12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장·제품불량에 따른 사고가 393건(31.4%)이었지만, 운전미숙이나 과속 등 운전자 잘못으로 빚어진 사고가 804건(64.2%)으로 훨씬 잦았다. 올해 11월까지 사고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건)과 견줘 135%나 늘었다. 2017년 9살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타박상과 함께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19살 성인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도로 홈에 걸려 이마와 코를 다치는 등 각종 사고들이 접수되고 있다. 제품 자체 문제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는가하면, 바퀴가 빠지면서 이용자들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이번달부터 내년 4월까지 법적으로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로 취급해 만 13살 이상이면 운전면허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국회가 이전 개정안도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난 9일 운전면허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을 다시 개정했다. 이 개정법이 내년 4월 시행이어서 이때까지는 ‘법적으로는’ 13살 이상이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 안전공백이 빚어지는 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만 13~17살 청소년은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만 16살 이하 청소년은 사실상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됐다. 국내에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17살 청소년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곳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전동킥보드 판매 과정에 이용가능 나이와 안전장비 착용 의무 등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 4월 이후 만 16살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아예 전동킥보드 이용을 할수 없다는 정보도 알려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5곳이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나 운전면허 미소지자에게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등 국토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 4월까지 전동킥보드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대여·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년 4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6살 미만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수 없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등은 아예 구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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