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한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각각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3천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5년에 걸쳐 현금 분할 납부한다.
이명희 회장은 29일 금융감독원에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일부를 각각 분당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담보 제공 주식은 정 부회장의 경우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이며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이다. 해당 보고서는 보고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이 있거나 담보 설정과 같은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고, 이는 공시된다.
이번 담보 제공은 증여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정해진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담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28일 이명희 회장은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된 두 남매가 내야할 세액은 각각 1917억원, 1045억원으로 모두 2962억원이다.
앞서 두 남매는 지난 2006년 부친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는 현물(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