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업체(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사이 갈등을 되도록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3일 공정위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법이나 계약 위반·영업지역 분쟁 등이 빚어졌을 때 민사나 행정소송을 벌이기에 앞서 양쪽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율해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다. 운영위원장 1명,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쪽에서 선정한 같은 수의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는다.
조정기구는 기초조사와 사전협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권고까지 내릴 권한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종 권고기한을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합의 시 연장 가능)로 짧게 정했다.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조정기구 도입 여부를 ‘기업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조정기구 설치와 조정권고 이행에 강제성은 없다. 당사자가 조정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정위 신고나 민사·행정소송 등 공적분쟁 절차를 따라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의 일방 계약해지, 영업지역 강요, 재료 밀어내기 등 ‘갑질’ 논란이 이어져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4년간 3천여건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만 815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공적 분쟁조정 절차에 견줘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본부-점주 간 갈등에 따른 브랜드이미지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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