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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수익은 공유, 책임은 회피”…공정위, 대형 MCN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 2021-01-05 13:05수정 2021-01-06 02:35

대형 MCN 3곳, 유명 크리에이터에 불합리한 약관…공정위 심사 뒤 시정
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유튜브 등에서 인기높은 크리에이터(1인 동영상 제작자) 수천명의 소속사 구실을 하는 대형 엠시엔(MCN·다중채널네트워크)기업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 이엔앰(CJ EN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엠시엔 3곳은 크리에이터들과 계약에서 ‘한달 넘게 새 콘텐츠를 내놓지 않거나’,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경우’ 같은 애매한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약관을 정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와 트레져헌터의 경우, 각각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삭제하거나, 개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크리에이터의 브랜드를 회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기도 했다. 엠시엠 쪽 잘못으로 콘텐츠 관련 분쟁이 벌어져도, 크리에이터가 책임지도록 정한 경우도 있었다. 엠시엔은 크리에이터의 제작·홍보·저작권 관리를 돕고 수익을 나누는 일종의 기획사다.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웹툰작가 주호민을 포함해 이들 3개 기업에 소속된 크리에이터가 1900여팀에 이른다. 다만 이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1인미디어 시장에서 엠시엔 사업자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시정해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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