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신고서와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국외 8개 나라 경쟁 당국에도 기업결합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엘시시 3곳(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한 초대형 항공사가 등장하는 만큼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준 국내선 여객운항 시장에서 두 회사 점유율이 42.2% 이른다. 두 회사가 각각 소유한 엘시시를 더하면 점유율이 66%에 이른다. 공정위가 시장획정 과정에서 항공화물 시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가 두 기업의 결합과 관련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의 퇴출보다 합병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분석 없이 합병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이 기간과 별도로 공정위가 자료 보정 기간을 가질 수 있어 실제 심사기간은 넉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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