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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룡 갑질’ 막을 온라인플랫폼법, 이번주 국회 제출

등록 2021-01-26 11:19수정 2021-01-26 11:30

오늘 국무회의 통과…중소 플랫폼사업자는 규제대상 제외될 듯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네이버쇼핑, 배달의민족 같은 공룡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막을 법 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간거래상 구실을 하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주 안에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큰 이견이 없는 터라 관련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우월적 지위를 지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제품값 인하를 강제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할 경우, 피해액의 2배(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입점업체가 불공정 행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행위를 하거나,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금지했다.

온라인플랫폼 내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특정 제품이 더 잘 보이는 곳에 노출되는지도 입점업체에 알리도록 했다. 제품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플랫폼사업자들이 최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입점업체의 불만이 컸던 사안이다. 이밖에 입점업체들의 다른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지 못하고, 주요 거래조건과 분쟁예방을 위한 조건이 담긴 계약서를 사전에 쓰도록 했다. 입점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플랫폼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거나,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안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국무회의를 거쳐 실제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에는 규제대상을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사업자’로 바꿨다. 입법예고 당시 ‘매출 100억원 이하,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하’ 기준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혁신을 위해 규제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플랫폼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에 20~30개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입점업체 180만개가 80조원 규모 거래 과정에 혜택을 볼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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