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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상한 생선·상품권 환불 거부…설 연휴 피해 땐 ‘국번없이 1372’

등록 2021-02-03 05:59수정 2021-02-03 08:35

공정위, 택배·상품권 관련 주의 당부…명절 앞두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두고 훈제연어를 주문했던 ㄱ씨는 택배를 받고 당황스러움을 감출수 없다. 택배업체 쪽이 물건 둔 곳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품을 찾았기 때문이다. 음식물은 이미 변질된 뒤였고, 택배사업자가 배상요구까지 거부하면서 명절 기분까지 망칠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반복되는 택배서비스와 상품권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가 낀 1~2월에만 상품권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이 677건에 이르렀다. 2018년(619건)과 2019년(626건)에 이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택배피해 구제를 요청한 소비자상담은 882건이었다. 2018년과 2019년 1~2월 각각 1천여건을 훌쩍 넘긴 것과 견줘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택배서비스 가운데는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썩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불만이 컸다. 설 연휴 택배서비스에 많은 물건이 몰리면서, 배송 과정에 제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배송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뒤 기한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가 잦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택배 피해는 제품 수령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보상이 쉽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구매금액의 90% 환급이 보장된다. 아울러 소비자도 애초 택배서비스 요청이나 상품권을 구매할 때, 배송예정일과 거래조건, 업체의 신뢰도 등을 비교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되, 계약서나 영수증, 제품 개봉당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남기는 게 좋다. 공정위는 특히 택배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뒤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처 권고에 따라 비대면으로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소비자가 배송을 맡긴 뒤 단계별로 배송 지연이나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누리집 ccn.go.kr)를 통해 상담하거나 거래내역이나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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