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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온라인거래 소비자 피해, 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도 ‘연대책임’

등록 2021-03-07 20:47수정 2021-03-08 02:3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공정위 “소비자 선택적 배상청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생긴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판매업체 뿐 아니라 플랫폼업체에서도 배상을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라인 중간거래상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바뀐 온라인유통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심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한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규모가 커진 온라인플랫폼이 덩치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점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기업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리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지게 했다. 플랫폼업체들이 ‘거래중개만 했다’는 식으로 입점업체에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양쪽에 분쟁조정이나 피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직접 업무인 결제·대금수령·환불에서 생긴 피해까지 입점 업체에 따져야 했던 문제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6만9452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11번가 등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관련된 분쟁만 1만947건(15.7%)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사전브리핑에서 “소비자는 선택적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입점업체도 피해 책임을 플랫폼과 나눠지게 돼 양쪽 모두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업체의 ‘특정상품 띄우기’ 논란이 컸던 우선 검색 노출 기준과 후기게시판도 운영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식’ 노출 기준 탓에 그간 소비자들은 광고상품을 순수 인기 상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기 게시판도 광고글과 진짜 후기글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한국법제원이 발표한 지난 201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인식 실태조사’를 보면, 소비자 50.2%가 ‘이용후기에 속아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판매나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재산상 손해 발생이 요건의 하나지만, 개정안은 ‘명백한 법 위반 의심’만으로 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고거래 피해가 많았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개인간(C2C) 온라인플랫폼으로 보고 소비자 보호 조처도 마련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가짜거래나 정당한 환불거부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작가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 거래관계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만큼 그에 맞게 연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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