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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이마트에브리데이, ‘시즌 상품 부당 반품’으로 과징금 5억원

등록 2021-03-14 13:12수정 2021-03-14 13:26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5억여원 등 제재
이마트에브리데이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마트에브리데이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철지난 계절상품 재고를 ‘을’인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212만개 상품을 부당반품했다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고, 씨제이(CJ)올리브영도 반품계약되지 않은 제품들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2019년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이나, 명절 선물용 농·축산물 같은 시즌상품은 마지못해 반품받은 납품업체들도 처리할 길이 막연한 경우들이 많다. 유통업계 ‘갑’들의 이같은 불공정행위 과정에 별다른 계약서없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데려다 쓰는 경우도 흔하다.

이번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반품 떠넘기기와 계약서없이 종업원 데려다 쓰기 등의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에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5억82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3년 남짓 팔다남은 시즌상품 15만여개를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였지만, 막상 재고가 생기자 부담을 납품업체 15곳에 떠넘겼다. 시즌상품은 명절용 신선식품이나,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에어컨 같은 특정 시기를 지나면 팔기 어려운 제품들을 일컫는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특히 자외선 차단제 같은 휴가철 상품이나, 보온병 등 계절상품 등을 사전에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계약서도 신규계약 기준 평균 7~8일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업체와는 평균 13일 뒤 계약서를 줬다. 또 이 기간동안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점포 입점 때, 파견조건을 적은 서면약정없이 상품 진열 업무에 납품업체들로부터 직원 119명을 파견받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현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들이다. 이마트는 2018년 현재 전국에 점포 232개를 운영하며 한해 매출 1조1700억원 가량을 올리는 대규모유통업체다.

공정위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기업형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체끼리 경쟁하면서, 재고 비용 등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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