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LG)가 에스케이(SK)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결정이 2주 뒤로 미뤄졌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19일(한국시각) 엘지화학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틈허 침해 소송의 예비판결을 내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정된 판결 시점은 20일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결정기일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 “예비결정을 완료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7월19일이던 국제무역위의 최종 결정 시한도 8월2일로 밀렸다.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의 전신인 엘지화학은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모두 3건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2019년 엘지화학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먼저 소송을 시작했다. 그 뒤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엘지 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다시 엘지화학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예비결정이 미뤄진 사건은 엘지가 에스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다. 에스케이가 엘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이 시한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최근 엘지 승리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