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천억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상공인·소기업의 한시적 전기요금 부담 감경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방역조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지원받게 된다.
대상업체는 집합금지 업종에서 18만5천여곳, 집합제한 업종에서 96만6천곳으로 모두 115만1천여곳이다. 전기요금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배정된 예산에 따라 업체별 월 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는데, 세부 내용은 신청절차와 함께 한국전력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쪽은 “이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한전과 함께 6월까지 운영되는 ‘전기요금 납부유예제도’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