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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탄소배출’ 줄이는 신재생에너지기업, 대출금리 낮춘다

등록 2021-03-25 16:59수정 2021-03-25 17:01

탄소가치 평가해 대출금리 추가 혜택…산업부 ‘녹색보증제도’ MOU 체결
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의 ‘녹색보증’을 통해 대출금리 추가 인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용·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능력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선발해 은행에서 낮은 비용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돕는 제도다. 신용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리가 정해지는 일반 기업 대출에 더해, 녹색보증은 환경에 기여하는 점을 반영해 추가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다.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기업 역량을 평가해 추천하고, 두 보증기금이 은행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녹색보증으로 0.2%포인트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두 보증기금에서 보증받는 기업의 평균 대출금리가 4.09%인데, 추가로 녹색보증을 받으면 3.89%까지 금리가 떨어진다. 일반 신용대출(4.79%) 금리보다 0.9%포인트 낮고, 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못한 기업 평균금리(6.72%)와 견주면 2.8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녹색보증 기업은 대출보증 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는 기업은 두 보증기금이 최대 8500만원까지만 보증혜택을 줬는데, 녹색보증 기업은 9500만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에 500억원을 출연하고, 두 보증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3500억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2024년까지 정부가 2천억원을 출연해, 1조4천억원의 녹색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다. 녹색보증은 다음달 사업공고를 내고, 5월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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