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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미 노동위, 일론 머스크에 “‘노조 방해’ 트위트 삭제하라” 명령

등록 2021-03-28 15:28수정 2021-03-28 15:4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과거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렸던 ‘노동조합 혐오’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미국 노동 당국의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최근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지난 2018년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비판한 글이 노동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머스크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위원회는 “테슬라가 노조 활동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추궁하고, (노조 활동을 지속할 경우) 스톡옵션을 상실하게 된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처분의 배경을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에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막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회사가 주는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회비까지 내면서 노조에 가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행정법원은 머스크의 트위트 메시지가 노조 설립 방해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줄수 있다는 식의 위협을 가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 활동을 에둘러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가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자, 노동당국이 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강제 처분을 명령한 것이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키우면서 미국과 독일 등에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한 입지전적 인물이지만, 회사 내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논란을 지속해 왔다. 앞서 머스크는 직원 주차장에서 노조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만드는가 하면, 노조 활동에 필요한 스티커나 팸플릿 등을 사전허가 없이 배포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식으로 지속적인 ‘반노조 경영’을 해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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