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공장 폐업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전북 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최대 4년으로 제한된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특정산업에 지역경제 전체의 의존도가 높은 곳에서, 해당 산업이나 기업업의 위기가 지역 전반에 휴·폐업, 실직 등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일컫는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실직자 고용 안정 지원, 기업 대출 특별보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 법인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8년 4월 한국지엠(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관련 사업이 몰려있는 전북 군산이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같은해 5월 조선업계에 위기가 닥친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에서 조선사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애초 특별지역 지정은 첫 지정 때 2년, 이후 한차례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군산이 내년 4월까지, 목포·영암·해남 등 다른 지역은 올해 5월 끝나게 돼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최대 5년까지 지정기간을 활용할 수 있어 현재 특별지역인 모든 지역이 최대 202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다음달 안에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정기간 연장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이 이뤄졌다”며 “지역 경제 위기에 선제적 위기 대응, 연착률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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