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행위를 제보해 공정위의 고발 처분까지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을 지급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이전부터 포상 규정이 있었지만, 위장계열사 신고에 포상금 규정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상금 기준을 보면,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최종 처분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율은 4단계(최상·상·중·하)로 정해진다. 이에 포상금은 최대 5억원(100%)부터 최소 1억5천만원(30%)까지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 사실과 고의성 등을 입증할 증거와 정보 수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포상율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고 수준으로 이어진 위장계열사 관련 제보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경고 수준의 제보 수십건을 해도, 최대 포상금은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쪽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 행위를 막고, 고의적인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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